[출처: 쌍차범국민추모위] |
특히 이들은 영정사진, 천막, 앰프, 발전기 등의 분향소 물품들을 쓰레기차에 담아갔으며, 그 과정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분향소가 설치 돼 있던 대한문 앞 일대는 6월 24일까지 집회신고가 돼 있던 곳으로, 집회신고서에는 텐트 등이 집회신고물품으로 기재 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됐던 김 지부장은 오후 1시 30분 경,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때문에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4일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대문서와 중구청의 반인륜적, 불법적 강제침탈을 규탄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이들은 계고 절차도 무시하고 곧바로 폭력적으로 철거를 자행했고, 항의하는 이들을 경찰버스로 연행했다”며 “시민들의 추모 분향마저 짓밟은 반인륜적 작태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분향소 물품들을 쓰레기 청소차에 쓸어 담아갔는데, 이는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죽음에 서림 피눈물과 한, 가슴시린 눈물과 상처, 매일매일 꾸준히 분향소를 들러 추모하고 지지의 글을 남기는 등 전국 각지에서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의 소박한 정성을 일거에 유린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우리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공문을 요구했으나, 남대문서 경비과장은 공문이 없어도 된다며 지침을 내리고 6명 이상의 동지들을 차량으로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동호 민변 변호사는 “금일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가 자행한 강제침탈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경비과장은 구청 직원들이 와서 절차도 없이 분향소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위법한 법집행을 자행한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은 구청이 영장과 비용 통보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법 집행은 법집행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대위는 “오늘 경찰의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인 작태는 커져 가는 우리의 광범위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발악에 다름아니다”라며 “경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폭력침탈의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