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경쟁부문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 사퇴 결정을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조윤숙, 황선 후보자의 징계 심리를 서울시당기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서울시당 당적이었던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당권파가 강세인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꼼수를 부렸지만 중앙당기위가 무력화시킨 것이다. 통합진보당 당규에는 제소자가 관할 당기위 변경을 중앙당기위에 요청하면 중앙당기위에서 과반의 의결로 당기위를 변경할 수 있다. 혁신비대위는 네 명이 각각 담당 시도당이 다르지만, 동일 사건인 만큼 병합해서 동일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는 28일 오후 3시부터 혁신비대위가 제출한 ‘관할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 변경 신청’의 건을 통과시켜다.
중앙당기위는 “김재연 당선자는 5월 18일 언론 보도자료 등을, 이석기 당선자는 비대위원장과의 면담과정에서 발언 등을 객관적 근거로 판단하여, 혁신비대위 제소 건의 관할당기위원회를 서울시당기위원회로 결정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서울시당기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비당권파연합 세력이 많아 이들에 대한 출당 처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당규상 출당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당기위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서울시당기위 결정이 나도 피제소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면 다시 중앙당기위에서도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중앙당기위 회의 시작 전 피제소인(이석기, 김재연, 조윤숙, 황선)들은 일부 중앙당기위원이 중앙위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기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기위원 기피신청을 두고 중앙당기위원들은 “당규상 중앙위원이 당기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으며, 관할 변경 신청의 건은 제소 건의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정진후, 김제남 당선자 입장 따라 결론
혁신비대위가 네 명의 사퇴 거부자 제명 처분을 위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절차상 넘어야 할 산이 더 있다.
당기위 징계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이 되면 정당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출당 처리가 가능하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1/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 놨다.
통합진보당 당선자 13명 중 당권파 계열 당선자는 이석기, 김재연, 김선동,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당선자로 6명이며, 비당권파연합 계열 당선자는 노회찬, 심상정, 윤금순, 강동원, 박원석 당선자로 5명이다. 현재까지 출당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정진후, 김제남 당선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출당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