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19대 국회, 노동악법 폐기 명(命)한다”

창구단일화, 파견법 등 폐지 요구...“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대해야”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악법 폐기를 명(命)하고 나섰다.


제3회 청소노동자 행진준비위원회(준비위)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청소노동자가 19대 국회에 命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악법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사용자 개념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법 상 사용자 개념 확대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29조가 건설업 및 7개 업종에만 적용되고 있어, 청소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도급사업으로 행해지고 있는데도 이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산안법 제29조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숙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려대분회장은 “학교,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원청은 모른척한다”며 “노조 없는 노동자들도 이 같은 상황인데, 노조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무수한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폐지와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폐지 등의 요구도 잇따랐다.

현재 홍익대의 용역업체는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창구단일화 제도를 빌미로 노조의 요구와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천막 농성을 진행중이다. 특히 홍익대 이외의 대학, 병원 역시 사측 주도의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있는 추세여서, 창구단일화제도는 청소노동자들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의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손종미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 분회장은 “현재 홍익대학교는 창구단일화 폐지를 주장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는 당장 청소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단은 간접고용 확산을 통한 합법적 중간착취를 유도하는 파견법 역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파견업무를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병인, 청소원 등 사실상 전직종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무제한 허용이 가능하도록 편법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영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경희대분회장은 “파견법은 현대판 노예제도이며, 사람장사를 위한 법”이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준비위는 오는 6월 15일 오후 4시 30분,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3회 청소노동자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미비국장은 “청소노동자 행진은 단 하루만의 행사가 아닌,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청소노동자와 관련한 쟁점 과제들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행사”라며 “이후 새벽 선전전 등의 일정을 통해 6월 15일 홍익대 앞 청소노동자 행진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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