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노동자 집단교섭, 홍익대만 나몰라라

노동사회단체 연대확산...용역업체 교체요구


지난 4월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소속 대학사업장의 집단교섭이 체결됐음에도 여전히 홍익대 분회의 투쟁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원청인 홍익대 학교당국과 경비용역업체인 ‘용진실업’은 서경지부의 집단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복수노조인 ‘홍경회 노동조합’과의 창구단일화를 통한 임금협상만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이에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는 법원에 의해 대표교섭노동조합의 지위를 확인받았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교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결국 임금교섭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결국 홍익대 분회는 지난 9일, 학교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단체협약 체결과 창구단일화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홍익대 분회와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투쟁 지원대책위원회(이에 홍익대 대책위)’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용진실업을 노조탄압 악질자본으로 규정하고 홍익대 원청에 용역업체 교체를 요구하며 홍익대 투쟁승리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용진실업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투쟁할 것 △용진실업이 노조를 탄압하는 사회적 악질기업으로 규정하는 투쟁 △홍익대 학교당국이 손해배상 항소철회를 포함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을 학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현 문제가 복수노조 허용 등 개정된 노조법에 있다고 분석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경회 노동조합을 활용한 노조의 단체 교섭권 박탈은 노조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라 칭하면서 “이는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규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각종 문제점이 근본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자율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노조법은 창구단일화의 단서규정으로 노사 양측이 합의 하였을 경우 복수의 노조에게 모두 교섭권을 보장하는 자율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용진실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노조의 교섭권 박탈을 통한 조직파괴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희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복수노조가 존재함에도 노사의 상호동의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자율교섭을 이뤄냈음을 예로 들며 용진실업이 현행법의 한계를 주장하며 홍경회 노조를 통한 창구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은 노조 교섭권박탈과 조직파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책위 가입단체들도 경비용역업체인 용진실업을 규탄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은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본래 용역업체라는 제도자체를 인정하면 안 된다.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착취 하는 업체 자체가 있다는 사실이 비정상”이라며 용역제도 자체를 비판했다. 홍희자 노건투 활동가도 “홍익대 경비 노동자들에게 어디서 일하냐고 물었을 때 용진실업이라고 대답하는 이가 있겠느냐”고 물으며 “진짜 사장이 홍익대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데 왜 홍익대는 뒷짐만지고 있느냐”고 원청인 홍익대를 비판했다.

다함께 이정원 활동가는 “홍익대 투쟁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며 “승리하지 못하면 이 나라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짓밟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국 홍익대 분회 부분회장은 “학교 당국이 뒤에서 수수방관하고 노조탄압을 지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홍익대는 학교가 아니라 마치 왕국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교직원들이 학교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사장에게 현재 상황을 잘 전해줘 현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경지부와 대책위는 용진실업에 2013년부터의 단체협약 자율교섭을 서경지부와 진행할 것과 지난 4월 합의된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상태다. 원청인 홍익대 학교당국도 천막농성 중지와 쟁의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있을 뿐 홍익대 분회의 요구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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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지부 , 창구단일화 , 홍익대 , 용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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