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대법이 인정한 부당해고 고법은 왜?

서울고법 콜트악기사건 해고인정 판결 논란

지난 5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콜트악기가 2008년 실시한 해고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최근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2007년 발생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대법판결은 유효하지만 2008년 공장 폐업에 따른 해고는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09년 인천지법의 해고무효 판결에 불복해 회사가 낸 항소심 결과다. 인천지법은 당시 “콜트악기는 단기수익률 악화를 이유로 국내 사업장을 폐쇄했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새 사업장을 열고 계속해서 신제품 기타를 생산한 사정을 보면 이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장 폐쇄가 위장폐업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고법은 “콜트악기의 공장폐쇄가 노조의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인천지법의 판결 내용을 뒤집었다. 이번에 서울고법은 △부평공장 폐쇄 및 근로자 해고에 관해 노조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 △노조의 계속되는 파업으로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납기가 지연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인천지부(지부장 채규전)은 5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법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지부는 우선 회사가 해고와 관련해 노조와 협의했다는 고법의 결론에 대해 “당시 지회장이었던 윤중식은 조합원들의 의사도 무시한 채 몰래 직권조인했으며 법적으로 교섭권과 체결권은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부는 법원이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회는 2007년 정리해고 이후 한 차례도 파업을 한 바 없다”고 사실관계 자체를 반박했다. 이미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회사 폐업이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지부는 “고등법원이 콜트악기의 위장폐업에 관한 모든 의혹을 덮고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영호 대표이사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한편 회사는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5월 31일자로 노동자들을 다시 해고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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