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당기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7시간여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낸 결정문을 통해 “(4명의 피제소인들이)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서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피제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4인의 소명을 기각했다.
당기위는 또한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당의 얼굴인 피제소인들이 평당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제명 결정 이유를 밝혔다.
▲ 지난 3일 서울시당 당기위 회의[자료사진] |
서울시당 당기위 결정은 1심 결정이라 4인의 피제소인들은 2주 안에 2심인 중앙당기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주 후 중앙당기위가 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해도 이미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출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 당 의원 13명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의원 중 구 당권파는 6명(이석기, 김재연, 김선동,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비당권파 연합 계열은 5명(심상정, 강동원, 노회찬, 박원석, 윤금순)이며, 정진후, 김제남 의원의 입장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피제소인 4명은 6일 오후 당기위 출석 전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당기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해야 할 책무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당기위원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며 “군사재판이 아니고서야 상식을 벗어난 처리과정은 결국 이석기·김재연 의원, 조윤숙·황선 후보를 서둘러 제명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식이라면 소명을 준비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사월혁명회, 6.15남측위원회 등에 속한 당권파를 지지하는 일부 사회원로들도 오전 10시에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당권파 인사들과 좌담회를 연 후 서울시당 당기위에 긴급 건의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 일부 원로들은 “왜곡된 진실에 의해 일시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면 진실을 바로 잡아 땅에 떨어진 당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며 “서울시 당기위원회는 선 진실규명 후 책임자 처벌의 원칙, 통합과 단결과 동지애의 원칙, 종북좌파 척결 소동의 극복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진보정당 운동에 크나큰 오점을 남길 제명 결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