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조 업무 복귀하자 탄압 시도

“받아주는 부서장 없다” 대기발령...“노조 집회 참가하면 징계” 엄포

국민일보 노조가 173일간의 파업을 종료했지만 국민일보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지방발령과 대기발령, 집회 원천 봉쇄 등 노조 탄압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인사 조치를 거듭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파업 종료 업무 복귀 첫 날인 14일, 자율적인 기도회 방식의 집회를 준비했으나 사측은 참석자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며 집회를 원천 차단했다. 또 노조탈퇴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던 판매국 소속 조합원 2명에게 지방발령을 내렸고, 편집국 조판팀 조합원에게는 타 부서 전출 조치를 내렸다. 18일에는 ‘받아줄 부서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노조원 6명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국민일보 노조는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연가투쟁을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일보 사측이 휴가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민일보의 이런 상황을 ‘노조 탄압 행보’로 규정, 21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생적 노사 관계를 위한 노조의 선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일보 경영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부당한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일보 경영진은 “173일 간의 파업에도 신문발행에 지장이 없다고 거짓 태연함을 보이던 자들이 3일동안의 조합원 연가로 정상적 지면제작과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앞뒤 없는 이유를 둘러내는 천박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이 신문발전기금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조민제 회장을 즉각 구속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용회 CBS 지부장은 “신문 발전기금은 한국의 모든 언론노동자들이 노력해서 확보한 신문발전기금을 횡령한 것은 그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은 스스로 국민일보를 떠나고 경영진은 노사를 화합하고 관용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파업을 마무리하고 업무에 복귀한 KBS 본부의 김현석 본부장도 “합의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에게는 복수라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에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KBS도 복귀 이후 합의 이행을 위한 싸움을 계속 하고 있으며 전적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서는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검찰이 실정법을 위반한이를 구속하지 않을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노조탄압과 공금 횡령, 배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조민제 회장을 즉각 구속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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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대수

    김재철.조민제.김인규.배석규 하나같이 회사의 공금을 본인들 돈이라도 된다는 듯 이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사람들 에다가 고소를 해도 조사를 안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언론의 위계질서 는 어디서부터 일으켜 세워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 졌습니다. 참 힘든 세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