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에 ‘끝장교섭’제안

26일 오전, 대형화물차 90% 파업 동참...국토부 “파업 정당성 잃어”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가 정부에 끝장교섭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 화물연대)는 26일 오전 9시, 정부 측에 “더욱 확대되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27일 오후 2시에 끝장교섭을 정부청사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와 정부는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지난 2월, 노조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한 뒤 4달 동안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둘러싼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5일, 정부가 개악된 표준운임제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서 교섭은 파행됐다.

윤창호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대화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 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인 교섭 요구가 없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정부는 언론플레이로 교섭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되, 화물연대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흠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은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항상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운송료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화주와 화물연대간의 중재도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심적 쟁점사안인 ‘표준운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표준운임제는,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저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조는 표준운임제에 따른 제도적 강제력으로 최저운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 측은 ‘권고’정도의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종흠 과장은 “정부가 법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형사처벌 하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체제하에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저희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은 법적으로 강제대응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운송사업자와 화주, 화물차주 간에 신사협정을 맺어 가급적이면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현재 광양항, 평택항, 포항철강공단, 부산항 등에서 80%이상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의왕 ICD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 밖에 주요 산업단지에서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 중”이라며 “오늘 오전 자체 집계로 전체 대형화물차의 90%인 8만대 이상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

총파업 , 화물연대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