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정몽구 고발 및 '쟁의발생 결의'

사측의 계약해지 및 강제전환배치에 대응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26일 정몽구 회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출처: 용석록 울산노동뉴스 현장기자]

지회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23일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 후 지회는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불법파견 공정에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강제 전환배치한 후 그 자리에 ‘직고용 한시계약직’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회는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6월 22일 5차 보충교섭을 요청했으나 현대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대화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정몽구 회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회는 고발장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모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이지만, 보다 신속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해 대상자 5명을 특정했다’ 고 설명했다.

대상자들은 울산공장 1공장 의장공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좌우에서 같은 작업’을 하거나, ‘주야로 같은 작업’, 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휴가나 조퇴를 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체하는 ‘지원반’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지회는 25일 38차 임시대대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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