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파업 이틀째...건설, 화물 ‘공동투쟁’ 위력 발휘할까

전국 건설현장 공사 중지...적정임금, 체불근절 정부는 ‘난색’

지난 27일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용대, 건설노조)의 파업이 확대되면서, 전국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출처: 건설노조]

28일에는 약 2만 명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전국 건설현장 곳곳이 마비될 전망이다. 비조합원들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어 이후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는 노동기본권 쟁취, 체불근절과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적정임금과 적정임대료 도입 등을 요구하며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와의 공동 파업을 이어가며,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사회 전반에 공론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와 산재 전면 적용 등의 공동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을 진행 중이다.

건설파업 이틀째...전국 건축현장 공사 중단

건설노조는 지난 27일, 서울과 수도권, 충북, 대구, 울산, 광주 등 지역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28일에는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전체 조합원의 서울 상경투쟁으로, 전국 건축현장이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28일 현재 타워크레인조종사의 서울 상경 투쟁으로 전국의 아파트 건설현장 대부분의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아시안게임 건설현장, 세종시 건설현장, 평창동계올림픽 공사현장, 호남고속철 건설현장, 지방혁신도시 건설현장 등 대부분의 국책 사업 건설현장이 마비 된 상황이다.

건설기계장비의 경우 비조합원들의 파업 동참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후 파업 확대에 따른 건설현장의 마비현상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406개 건설현장 중 23개 지역 공사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며, 대구 혁신도시는 건설기계 70대 중 13대가 작동을 중단했다.

또한 노조 측은 낙동강 현쟁 7공구와 부산국제불류단지 건설현장,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현장 등 주요 대규모 현장 20개 정도가 적어도 80%이상 작업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로 상경한 건설노조 조합원 2만 여 명은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남대문과 염천교를 거쳐 충정로까지 약 2km가량 가두행진을 벌인다. 행진을 마친 뒤에는 오후 5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경고파업 집회에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오늘 상경투쟁을 벌인 조합원들은 다시 지역으로 내려가 무기한전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후 교섭 결과에 따라 다른 투쟁국면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임금, 체불근절 등 요구...정부는 ‘난색’

임시,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비율은 70%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고질적인 임금, 임대료 체불과 저임금 등에 시달린다.

[출처: 건설노조]

산재사망률이 가장 많은 직군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산재적용도 받지 못한다. 일상적인 산업재해부터 대형사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실제로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는 수년간 반복돼 온 문제다. 정부 역시 건설현장 체불임금 문제의 심각성으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동부가 지난 2011년 8월 내놓은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체불임금 규모는 증가해, 2007년 949억이던 체불임금이, 2011년에는 1,660억 원에 이르렀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역시 심각하다.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은, 노동부나 국토부 등 어떤 정부 기관에서도 체불신고를 받고 있지 않아 한 해에 어느 정도 규모로 체불이 발생하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조합으로 신고 된 조합원 체불은 모두 326건으로, 390억 원에 달했다. 이중 4대강 공사와 LH등 관급공사현장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 건설노조로 신고 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중 5월 말 현재 해결되지 않은 체불이 총 81건으로 89억 원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건설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적정임금, 적정 임대료 도입 등 18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건설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면서, 정부도 지난 6월 5일부터 노조와의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체불근절의 근본 해결책인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과 관련해 노정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정임금과 적정임대료 도입 여부 역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태다.

노조가 요구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건설기계 운전자와 건설회사 사이의 계약서를 법적으로 강제화 하는 것이다. 건설기계임대료가 체불되더라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임대료를 지급받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강제력을 띄지 않은 일종의 ‘권고’수준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주장하고 있다. 강제력을 가질 경우,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적정임금과 적정임대료 역시 같은 이유로 노정의 입장차이가 계속되고 있다. 노조 측은 ‘최저임금’처럼 적정 임금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건설노동자와 사업자간의 거래 금액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표준운임제’의 강제성 여부와 같은 맥락이다.

건설, 화물 공동투쟁...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투쟁으로 확대될까

건설노동자와 화물노동자의 저임금, 체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형태로부터 시작 된다. 정부는 건설과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어, 저임금과 체불문제에 적극적인 개입, 강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건설노조]

화물노동자의 경우 다단계 하청구조 하에서 중간착취가 발생하며, 최고 40%의 운임료가 삭감된다. 게다가 기름값, 도로비, 각종 보험료, 차 할부금 등에 시달리며 생존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경우,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하청 건설업체에 고용돼 있는 임시직 하청노동자 신분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목수가 망치를 들고 출근하듯이, 건설노동자도 덤프카 등을 가지고 출근하는 형태”라며 “하청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시직으로 고용되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건설노동자들 중 2011년 한 해 동안 추락, 붕괴에 따른 사고성 사망자는 577명에 이른다. 노동자 수가 세배에 달하는 제조업의 사고상 사망자가 387명임을 감안할 때, 제조업 사망사고율 대비 430%에 달하는 수치다. 화물노동자들 역시 만성적인 산업재해와 대형 사고에 노출 돼 있지만,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지난 4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공동투쟁에 돌입했다. 25일 화물연대에 이어 27일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공동파업도 성사됐다. 이들은 정부에 공동요구안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등을 내건 상태다.

화물, 건설노조가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을 전면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역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이번 투쟁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퀵서비스, 간병 노동자 등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 역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요구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30여개의 법률, 보건의료, 학술, 노동, 인권 단체들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물, 건설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지지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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