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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경찰은 이번 방화사건에 화물연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겠다며 지난 6일, 화물연대 부산지부, 울산지부, 울주지회, 울주지회 한국제지분회 등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울산지법은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이 모(39) 씨에 대해 ‘화물차량 연쇄방화에 사용된 대포차량과 대포폰 등을 구입한 뒤 공범에게 제공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방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울산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또한 경찰은 8일, 화물연대를 압수수색했지만 노조가 사전에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이 노조 사무실에서 물품 90여 점을 압수수색해 정밀 분석 중이지만, 이 중 일부는 모니터와 연결된 컴퓨터 본체가 없거나 컴퓨터 본체 내에 하드디스크가 없는 등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보인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24일 방화사건이 발생한 뒤, 25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방화사건의 배후로 화물연대를 언급해 왔다. 이에 노조 측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직접적으로 화물연대를 거론하며 폭력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결국 파업 직후, 경찰과 법원이 압수수색과 조합원 구속을 강행하면서 노조 측은 경찰이 화물연대를 탄압하기 위해 짜맞추기 식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지금까지 화물연대가 화물차 화재 사건에 관계됐다는 증거가 없으며, 울산경찰청이 화물연대 평조합원에게 화재사건을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와 화물차 화재사건 연관성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포폰과 대포차를 구매했다는 이유 하나로 방화를 도운 범인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사”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화물연대가 화물차를 방화했다는 주장에 갖가지 상황들을 끼워맞추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 측은 조합원의 대포차량과 대포폰의 구입이 파업시기 경찰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선택해온 차악이라며, 방화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법적으로 쟁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조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찰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해 왔고, 경찰청도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다”며 “대포폰, 대포차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화물연대가 책임질 것이지만, 경찰이 이를 가지고 화물연대가 화물차를 방화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경찰이 이 모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반인도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은 4일, 이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한 후 1시간 30분 뒤 긴급체포로 바꾸었으며, 6일 오후 최종 구속시켰다. 노조는 “임의동행에 흔쾌히 응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했음에도 경찰은 변호사 외에는 일체의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반인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구속된 조합원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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