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용산참사 피해자에게 “치료비 돌려달라”

진상규명위, “정권의 보복행위, 유권해석 법무법인은 MB전담 법무팀”

건강보험공단이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겠다고 나섰다. “(용산참사 피해자의 부상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맞서 방해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확인되었는바, 이 건의 공단부담금 일체를 공단본부 급여조사2부-1084(2012.05.03일 시행)의 업무처리지침,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및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보낸 치료비 환수 공문 [출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6월 용산 망루농성 철거민 3인에게 각각 29만원에서 257만원까지 모두 334만9000원의 보험급여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부당이익금 환수고지 공문'과 '부당이득금 결정통보서'를 보냈다고 알렸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와 환수고지를 받은 철거민 3인은 이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초 고지를 받은 5월에 바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재판계류 중인 중상자들에게도 환수고지가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재판 계류 중인 2명의 중상자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는 대로 치료비 환수를 고지 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자 2명은 현재 치료비 환수를 고지 받은 3인에 비해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보다 많은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에게 “1800명에 달하는 고액 장기체납자들에게는 관대한 건강보험공단이 철거민을 상대로는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비인도적 조치를 비판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의 이원호 사무국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참사 이후 희생자들의 장례가 치러지던 시기를 즈음해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시간이 지나 그 때의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법무법인 바른’은 현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에도 연루된 이른바 MB 전담 법무팀”이라며 이번 환수 고지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5일, 근로복지공단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의 김정우 지부장과 수감 중인 한상균 전 지부장을 비롯한 58명의 조합원에게 경비 용역업체의 산재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며 구상금청구 소송 공문과 소장을 보냈다. 2010년엔 이번 용산참사 피해자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환수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구상권 청구소송은 취하됐지만, 2010년의 치료비 환수 소송은 쌍용차 지부가 일부 패소해 치료비 환수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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