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비정규직 단체교섭 시작...강원 이어 두번 째

곽노현,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용자, 성실교섭 하겠다”

“이 자리는 교육청이 학교현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과 교육청이 사용자이므로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해 온 데 대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답변이다.

26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본관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전회련 서울본부와 서울 일반노조, 전국 여성노조,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울시의 단체협상이 열렸다. 25일 열린 강원도 교육청의 단체교섭에 이은 두 번째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서울본부]

전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도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권자는 교육감이며 따라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교육청은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듯 보이는 태도를 일관했다. 이 와중에 강원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육감이 직접 단체 교섭에 임한 것이다.

26일 교섭은 교섭의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 자리로 직접적인 협상과 교섭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 날 교섭에서는 교섭에 참여한 4개 노동조합과의 공동교섭의 원칙을 확인하고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들의 사용자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섭에서 “경제 민주화의 시작이 노동조합이라 생각한다”면서 “단체교섭이 협력적인 자세로 진행된다면 경제민주화의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느 경우에도 성실교섭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공공운수학교비정규직노조 이태의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은 이 자리를 십년이 넘도록 기다려왔다”면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양측모두 성실교섭에 임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서울본부]

4개 노조는 공동 교섭을 맞아 각 노조의 세부적인 요구안을 취합하고 있다. ‘호봉제 전면시행’,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 25일 기자회견을 열었던 순회사서를 포함한 직군별 요구조건이 취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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