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 사측 8일 검찰고소

부당노동행위 사례 다수…노조 “국회진상조사도 추진”

금속노조가 만도 사측을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8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만도 사측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가 이날 검찰에 검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만도 사측은 지난 달 27일 직장폐쇄 단행 뒤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고 있다.

  8월8일 서울 잠실 한라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만도지부 탄압 금속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박상철 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신동준]

노조는 만도 계열사인 한라그룹 홍보팀 손 모 과장이 지난 달 7월 31일 금속노조 탈퇴를 주도한 이들이 7월 30일 꾸린 만도기계노조(아래 기업노조) 출범선언문 등을 언론사에 보낸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행위는 회사가 기업노조 활동을 지원한 행위로, 사용자에게 협조적 또는 우호적인 제2노조나 친목단체 등의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금한 노조법 81조 3호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사측은 각 공장에서 계장 직급을 가진 만도지부 조합원들을 여름휴가기간임에도 이달 1일 불러들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속노조 탈퇴서와 기업노조 가입서를 배포해 작성케 했다. 이는 노조 운영에 회사가 간섭하는 행위로 노조법 81조 3호 위반이다. .

뿐만 아니라 사측은 여름휴가기간인 1일부터 5일까지 조합원 일부에게 문자를 보내 현장에 불러들인 뒤 “파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과 업무복귀신청서 및 확약서 작성을 조합원에게 시켰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법률원은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조합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노조운영에 간섭하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8월8일 서울 잠실 한라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만도지부 탄압 금속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박상철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김창한 만도지부장 등이 한라그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신동준]

특히 사측은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지난 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쟁의행위 철회 및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하고 지난 2일 조합원들에게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복귀신청서를 작성케 했음에도 8일 현재까지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회사는 만도지부 일부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근로복귀 희망원 수령을 거부하거나 공장출입까지 막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 같은 회사 태도가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와해시킬 악의적 목적으로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이날 노조는 낮 1시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라그룹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도 사측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로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지난 5월말부터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이 조합원 가정에 발송될 때부터 금속노조 만도지부 무력화를 기획해 온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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