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고갈’ 이유로 직장폐쇄 한 만도, 현장은 ‘물량과잉’ 상태

“물류센터 가득 차...공간 확보 어려워”...직장폐쇄 정당성 논란

(주)만도가 ‘물량고갈’을 이유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지만, 정작 현장은 ‘물량과잉’ 상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휴가를 앞두고 단행된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명분 없는 ‘노조깨기’ 수순이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회사 측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노조가 ‘2시간 파업에 6시간 고품질 50% 투쟁’을 통해 6시간동안 50%만 생산하는 교묘한 태업을 이어가고 있어 부품 재고를 고갈시키고 있다”며 “44일간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휴가 이후에도 투쟁이 이어진다면 결품이 예상되기 때문에 직장폐쇄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물량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도 문막 공장의 노동자 A씨는 “사무직들은 노조의 고품질 50%투쟁 지침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이야기 한다”며 “추석 때까지 물량 아이템이 많아 현장 근로도 할지 말지 이야기 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재 물류센터에 물류가 가득 차 있어, 물류팀은 공간 확보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재고는 많지만, 이 분위기에서 잔업하지 않고 일찍 나가면 사측의 언론 홍보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잔업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사는 직장폐쇄 이후, 사무직 직원들을 대체인력을 투입해 생산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직장폐쇄 다음날인 28일부터 만도는 공식 휴가기간이어서, 굳이 직장폐쇄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 돼 왔다.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한 바도 없어 무리한 직장폐쇄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28일부터는 만도를 비롯한 현대차 등 자동차업계 전반이 휴가에 들어갔고, 현대차의 경우 휴가 전 이미 이틀 치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회사 측의 ‘결품’ 주장은 허구였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문막 공장 노동자 B씨는 “일부 라인에서 물량이 너무 올라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직장폐쇄가 물량 고갈 때문이라기보다는 노조 깨기와 복수노조 설립이 목적이었던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는 “현재 8월 14일 징계위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현장 노동자들 모두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대화도 없어져 마치 기계화 돼 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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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 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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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개

    어처구니없는사측주장하에 직장폐쇄, 당연히 철회되어야할것입니다,만도문막사측은 공격적직장폐쇄 를즉각 철회하여야할것 입니다, 민주노초 말살 책동을 즉각 철회하여야항것입니다ㅡ,ㅡ

  • 노동자

    총파업에 집중해야 한다 분열하지들 말고

  • 진보정치

    조합원 80% 이상이 파업에 찬성을 하였다면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와 신규노조 가입 경로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자유롭지 않음은 사실이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사가 개입 하였다는 물증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조합원들의 노조탈퇴에 개입 하였다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정몽원은 처벌 되어야 하고 노조는 정상적으로 민주노조로 돌아올수 있다.

    회사의 용역들이 노조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있을수 없고 근로감독관을 동행하여 즉시 용역철수를 금속노조는 요구해야 한다.

    지부와 지회의 대의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파업찬성이 80% 이상이었는데 지회장들 간부직을 사퇴한 배경과 그 내막도 파악 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가 요구하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단협상
    적법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

    회사의 노란패찰도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이며 노조간부들이 회사로 지부나 지회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용역들의 사진을 찍어서 근로감독관에 제출하고 즉시 현장에서 노조탄압의 불법성 용역철수와 사용주의 노란패찰은 단협에 없는 사항임으로
    노조활동의 탄압이며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다.

    고발이 접수 되었으나 시정조치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의 현장지휘는 공권력의 직무규정이다.
    이것을 요구해야 한다.

    혹시라도 지부의 활동가들 작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정몽원의 민주노조 탄압앞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진보정치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은 조합원이다
    민주노조 자본의 탄압을 저지하고 투쟁하는 것은
    조합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자본은 총체적 힘으로 탄압하고 국가의 권력으로 탄압하여 민주노조를 어용노조로 만든다.
    이에 자본의 탄압에 맞서서 지키는 힘이 금속산별노동자들의 산별노조의 힘이며 진보정당의 힘이다.
    만도지부 민주노조 탄압에 대하여 금속노조가 합법적 힘이여 통합진보당의 국회의 정치의 힘이 또한 그렇다.
    산별노조의 힘과 진보정당의 힘 금속노조와 통합진보당의 정치투쟁의 힘이 만도지부 민주노조를 지킬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합법적 힘이다.
    만도지부의 민주노조의 깃발이 내려지고 있다면
    금속노조의 지도부의 조직관리의 문제가 있고 통합진보당의 정치활동에도 문제가 있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힘으로 노동자 연대투쟁의 판을 만드는 것이며 통합진보당이 의회의 한축과 민중연대의 정치적 판이 또한 한축이다.
    자본이 금속노조와 통합진보당을 합법적 힘을 부정할때 금속노조는 현장진격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해야 하는 것이다
    만도지부의 문제는 현장의 문제라기 보다 금속노조 통합진보당의 정치투쟁의 문제다 즉 자본의 정몽원은
    자본가단체와 국가권력이 만도지부를 어용화 시키는데 그 대응과 투쟁을 산별노조 금속노조와 통합진보당이 제 역활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은 민주노조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이 민주노조를 지킬수 있도록 지금 머리를 맞대고 시간의 일음촌각을 다투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