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가해자-피해자, “조합원은 폭행당해도 가해자?”

폭행범 무혐의, 피해자 폭행범 기소...청남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가 13일 오후 2시, 청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에 대한 왜곡·편파수사를 진행했다며 청남경찰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건설노조충북건설기계지부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전을 진행하기 위해 청원군 남일면 소재 도로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때 사측에서 고용한 굴삭기 기사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현장을 방문한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머리가 찢어지고 팔이 부러졌다. 심지어 굴삭기 기사는 무쇠 햄머까지 집어 들었고, 결국 노조 조합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청남경찰서는 폭행 가해자인 굴삭기 기사는 무혐의 처분을, 건설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해서는 폭력 가해자로 경찰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원만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최근 용역의 노동자 폭행을 경찰이 수수방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맨몸의 민주노총 조합원을 향해 쇠파이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것이 어떻게 정당방위냐”고 규탄했다.고은성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청주지회장은 “총파업 선전전 중 불상사가 일어났다. 굴삭기 기사가 야구방망이로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맞은 조합원을 폭행혐의로 기소했다. 너무 억울하고 분노스럽다. 법과 썩은 경찰을 다 바꾸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에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계획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됐다. 폭행을 당한 조합원이 집단폭력의 가해자로 둔갑하고, 가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남서의 조직적 사실왜곡과 편파 수사의 결과”라며 △청남경찰서장의 사죄 △강력범 구속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노조 측에서 제시한 사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다. [출처: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기자회견 후, 대표자들은 청남경찰서장과 면담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청남경찰서의 입장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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