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또다시 불법시도, 이번엔 금형 빼내려다 적발

사측, 15일 3공장 금형 몰래 빼내다 조합원과 노동부에 저지

SJM 회사측이 불법 설비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SJM 회사측은 경비용역의 무차별적 폭력과 불법대체근로 등으로 처벌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또 다시 불법행위시도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출처: 금속노조 경기지부]

15일 오후 3시 30분경 SJM 회사 측이 시화공단에 위치한 제 3공장에서 플랜트설비에 쓰이는 벨로우즈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몰래 불법반출하려 했다. 회사 측의 반출시도는 SJM 지회 조합원이 우연히 목격했고, SJM 지회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80여명이 긴급히 3공장에 모여 회사 측의 반출을 막아섰다. 또한 제보를 받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이 3공장으로 긴급하게 파견됐다.
 
박동진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직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회사 측이 트럭을 동원해 금형을 불법적으로 빼내려 시도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금형을 빼내려 했지만, 노동부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이 회사 측에 ‘불법행위’임을 고지해 결국 회사 측의 의도가 무위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15일 회사 측이 설비를 불법반출하려 했던 3공장은 플랜트설비에 들어가는 벨로우즈를 생산해 왔다. 3공장에서 생산되는 벨로우즈는 1공장에 생산되는 자동차용 벨로우즈와는 다르게, 플랜트 발전설비와 열교환기, 차단기, LNG선 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대형 벨로우즈다.
 
조호준 SJM 홍보담당은 “3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벨로우즈는 고압과 열에 의한 수축과 팽창을 조절해 신축작용을 하도록 하는 부품으로 중공업쪽 플랜트설비에 들어가는 대형 벨로우즈”라며 “벨로우즈는 숙련노동을 필요로 해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작업이다”고 설명했다.

[출처: 금속노조 경기지부]

그는 15일 회사 측이 설비를 반출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모 중공업 업체에 납품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는 납품기일에 맞추기 위해 금영을 몰래 빼내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외주업체에서 작업을 하려던 게 분명하다”고 제기했다.
  
조호준 홍보담당은 “이미 회사 측의 대체근로는 불법으로 판정됐다”며, “회사가 오늘 금영을 빼내려 한 목적이 노조법에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 행위 금지’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43조 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43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육대웅 변호사는 SJM 회사 측의 금영반출 시도에 대해, “노조법과 단협안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육 변호사는 “단협안에는 외주업체, 하도급등에 대해 노조측과 합의사안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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