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1만 5천명 도심행진 진행

하반기 투쟁 결의...“11월 전국노동자대회 절정 향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영훈, 민주노총)이 31일, 대규모 도심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3시, 서울역에 집결해 을지로 입구까지 도심 행진을 벌였다. 오후 4시부터는 을지로입구 사거리 도로를 점거하고 1시간 30분 가량 집회를 이어갔다. 이번 도심 행진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만 5천 명이 참가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약 13만 7천명 규모의 지역총파업을 벌였으며, 31일 서울 상경 집중투쟁을 예고해 왔다. 이번 도심행진과 집회는 지역별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 일부가 서울로 상경해,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 재개정 △장시간노동단축 △민영화 저지 등 총파업 요구를 내걸고 진행됐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우리의 총파업 투쟁을 정규직들의 이익만 챙기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했다”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노동조합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철폐를 요구하기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진정으로 우리와 화해할 용의가 있다면, 전태일 재단에서 생쇼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전태일과 화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말기, KTX, 가스 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획책하며 전체 국민의 고열을 짜내 자본의 배를 불리려고 한다”며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 저지투쟁 승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10월 공공노동자 총궐기투쟁 조직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SJM지회장과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역시 용역폭력과 정리해고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호 지회장은 “폭력을 사고파는 세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SJM 조합원들은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승리의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쌍용차와 같은 정리해고, 현장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이 선행돼야 우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도심 집회를 통해 10월 대국회 투쟁과 11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대선투쟁으로 이어지는 하반기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오는 9월 6일, 중앙집행위원회와 9월 26일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임원직선제 △하반기투쟁 △대선방침 등 새로운 과제들을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9월 첫 주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파업을 시작으로, 정리해고 반대투쟁,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1천만 선언운동’과 ‘비정규 10만 촛불행진’ 등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10월 공무원노조의 총회투쟁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총력투쟁, 교육대개혁 등 대규모투쟁도 계획 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하반기 투쟁은 11월 전국노동자대회로 정점을 향할 것이며, 민주노총 투쟁의 사회적 영향은 대선정국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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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무식한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자앞에 사죄하고 위원장 직을 사퇴하라 !! 노동악법이란 없는 것이며 비정규직 또한 있을수 없고 정리해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묵과 하였으므로 책임있는 자세로 직위를 스스로 사퇴하라 그러 함으로 노동자를 기망한 것에 대한 의무이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 개정, 이라고 슬로우건을 내걸고 싸우는 것은 현제 법으로 강제하여 통제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동법률 자문인 들이 무식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법으로 강제하여 위법한 사항들 그리고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한사항은 법으로 강제하여 처벌대상인 것이다.

    형법은 그 목적이(해할 손해를 입혔다면) 권한을 남용하였다면 심각한 범죄자이다. 따라서 범죄자는 집행하여 처벌하면 일소에 해결되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법으로 강제여 존재할 수 없는 사항을 묵과함으로 노동자가 힘들게 응징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하루 이틀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제6조 차별대우 금지,(벌금 500만원) 노조법제9조 차별대우 금지 되어 있으며(부당노동행위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김영훈 위원장은 이 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일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노동자를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고 철폐에 대하여...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동조제2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가진다.(속어 : 도둑넘도 일할 권리,,의무 가있고 사기꾼도 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는 정당할 수 없다. 근기법제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

    근기법제24조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남여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경제적인 죽임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는 정당할 수 없다. 자본이 노동자에게 손해를 입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는 정당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란 자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입니까 헌법제32조에 보장되어 있는 일할 권리,의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할 것이다. (숙지 판단 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악법이란 없는것이며 노동악법이 있다면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란 최소한에 률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노동악법이란 없는 것입니다. 헌법제33조가 노동악법입니까, 헌법제33조 단결권, 행동권, 체결권, 노동3권이 노동압법입니까? 노동악법이란 없는 것입니다. 노동악법이 있다면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김영훈 위원장은 스스로 노동자에게 법률을 묵과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계속해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으로 강제하여 처벌규정이며 처벌하면 일소에 해결 되는 것이다.

    무식한 위원장이 노동자 앞에 어떻게 얼굴을 처들고 나왔는지 참으로 개탄 스럽다, 따라서 행정관청, 사법부, 입법부, 몽땅 사기꾼이다.(속일사) 자본이 권한을 남용하여 발생함에 이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방조한 것은 방조죄에 해당하며 공무원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권한을 남용하였다면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에 의거 공무원은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명박 선출직 공무원이다.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학식이나 품격을 갖추고 있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면 근로기준법, 헌법, 형법정도는 숙지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 법을 악용하였고, 숙지하지 못하고 노동자를 기망하였다. 그에 휘둘린 공무원들 노동자에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거짓은 반드시 실패한다, 헌법제37조 법률에 열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시 하지 못한다. 오늘 알지 못한다고 하여 내일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죄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노동자를 죽임으로 해결한 자들 노동자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열심히 준비하여 권리를 되 찾읍시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