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배째라’,,,올해 이행강제금 13억 6천만원 내

[2012 국감] 한정애 의원 “대법판결 이행안하고 억지부려”

현대자동차가 올 한해만 13억 5650만원에 달하는 불법파견 관련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부산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13억 5650만원을 불법파견 관련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판결마저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법위에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작년 한 해 매출액이 77조 8억원, 당기순이익이 무려 8조 1천 억 원에 달하는 잘나가는 글로벌 기업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최병승 씨와 동일 및 유사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22일, “현대차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닌 파견관계”라며 “현대차의 사내하청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으로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 돼,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 씨는 현대자동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대자동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올 2012년 2월 23일 최병승 씨를 현대차의 불법파견 판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파 불법파견과 관련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김억도 현대차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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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사람

    김억도가 아니고 -> 김억조 부회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