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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삼성전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지받지 않은 3차례 행정소송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을 받은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1월,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피고(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당시 행정소송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산하 경인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신속히 해당 법원에 소송고지신청서를 제출해 삼성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해 논란이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이어진 2차 소송에선 삼성전자에 더는 고지를 안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피해노동자들이 낸 3건의 2차 소송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개입했다. 지금까지 삼성 측 해명과 달리 자발적으로 소송에 관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단에 대거 포진시켰다. 광장은 변호사 200여 명, 직원 70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초대형 로펌이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 따라 소송에 억지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왔지만, 2011년 4월 7일 2차 소송부터는 공단에서 소송고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삼성전자 스스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자처하며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삼성은 백혈병 관련 행정소송에서 자신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치료받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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