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취업규칙, ‘소지품 검사, 단체활동 금지’

[2012 국감] 심상정 “삼성, 개인 자유와 노동권 침해”

삼성이 정치·단체활동을 하면 해고까지 가능한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었다. 심지어 노동자 소지품과 옷차림까지 검사·단속할 수 있게 취업규칙으로 규정했다.

[출처: 삼성일반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의원이 삼성계열사의 취업규칙을 검토한 결과 소지품 검사 등 인권침해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심상정 의원이 취업규칙을 검토한 삼성계열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비피화학, 삼성석유화학, 삼성전기,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토탈주식회사 등 총 12곳이다.

삼성비피화학과 삼성테크윈을 제외한 10곳의 삼성계열사는 취업규칙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활동(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는 근무시간에 정치·단체활동을 하면 징계해고가 가능했고, 삼성전기 등 2곳은 징계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삼성전기는 근무시간 중 정치·단체활동을 ‘하려한 분명한 사실’만 있어도 징계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12개 계열사 모두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사례가 나타났다. 삼성전기 등에선 회사 허가 없이 사내·외 집회에 참석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했다.

사생활 침해·제한 사례도 많았다. 삼성테크윈 등 7개사는 출입 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노동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업무상 필요 없는 서적, 신문, 잡지, 기타 이와 유사한 유인물’을 소지하면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

삼성정밀화학을 제외한 11곳은 회사 승인 없이 어떠한 종류의 리본과 표식 등도 착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인의 옷차림과 소지품까지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취업규칙은 노조 설립을 막아온 한 축”이라며 “글로벌 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기업이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헌법의 우위에 있다는 서글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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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 회장 해라

    당신이 회장해라.
    회장해서 회사 하나 만들어라.
    왜? 국회의원 하는데...
    도대체 국민들 돈으로 머하니..
    내가 내고있는 세금이 불쌍하다.

  • 하의실종변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