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내달 9일 전면 파업 예고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3일 대규모 집회도 예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는 23일 오전부터 2012년 임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의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학비연대는 내달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학비연대는 지난 7월에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하는 전면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3만여 조합원 중 93%에 달하는 2만 3천여 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교과부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사용자는 교육청과 교과부이므로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진보교육감’이 있는 서울 교육청과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의 10여개 교육청은 학비연대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교과부는 지난 14일,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법원의 판례도 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필요하다”며 중노위의 판결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비연대는 22일, 교과부를 상대로 서울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접수했다. 학비연대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교섭요구를 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출처: 학비연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의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교육공무직 전환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직 전환법률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안정, 호봉제 실시,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규정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학비연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의 활동을 벌여나감과 동시에 11월 3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와 9일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학비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은 5만여 명 가량이다. 학비연대 결성과 지난 7월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에 있다.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사, 청소원, 방과 후 강사, 사서 등을 총망라하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15만 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파업을 예고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학교현장의 큰 혼란은 불가피해진다.

교과부는 지난 2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칭을 ‘학교직원’으로 변경하고, 무기계약직 전환과 직종 및 근무기간별 연봉 체계를 마련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비연대는 ‘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처우개선’의 알맹이가 빠진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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