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발전5개사 부당노동행위 인정

타임오프 지정거부 ‘부당노동행위’, 기업노조 설립 개입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노조 간부 8명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는 발전 5개사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로 인정했다.

아울러 서울지노위는 발전사들의 기업별 노조 설립 과정이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실적’, ‘2011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의 문건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서울지노위는 1일, 발전노조 대리인 측에 판정서를 보내, 발전 5개사가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자 지정을 거부한 것은, 사측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회사 측에 이들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서에서 “발전 5개사들이 발전노조의 조합원 감소를 이유로 단체협약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전노조에 대해서는 근로자시간 면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각 기업별 노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차 늘려 발전노조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로써 발전 5개사들이 발전노조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발전노조와 5개 발전회사는 작년 3월 17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13명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올 3월, 6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발전회사는 5명만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거부해 왔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회사 측 문건에 따라 발전사 기업노조 설립이 진행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발전노조가 지노위에 제출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2011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Plan B)'등의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업별 노조가 설립됐으며, 그 결과 기업별 노조가 발전노조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작년 10월,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올 5월,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이미 이 사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나, 기업별 노조의 설립과정이 위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업별 노조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오표 발전노조 법규부장은 “발전노조 파괴와 기업별 노조 설립이 회사의 개입으로 진행됐다는 정황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현재 발전사들이 노조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새로운 문건이 발견된 만큼,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한 발전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