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대책위, 재판부 기피신청·공개재판 요구

“장애인·피해자 특수성 고려 없이 재판 진행”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인화학교대책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28일 오전 11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대책위 김용목 상임공동대표 등 총 6명이 집단 삭발을 한 뒤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출처: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지난 7월 5일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장애여학생의 사지를 묶고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 씨(66세)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인화학교대책위는 광주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화학교대책위가 2심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심 재판장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1심 재판정에 출석해 충분히 증언했는데도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강간으로 생긴 손목 상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또 목격자의 허위 증언 가능성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심 재판장은 피해자의 손목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끈에 묶인 상처가 아니라 자해한 상처다’라고 주관적인 의견을 밝히고, 가해자에게는 ‘무죄를 주장하러 나왔으니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화학교대책위와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 도가니대책위(도가니대책위)는 검찰과 법원에 재판부기피신청을 제출하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화학교대책위와 도가니대책위는 △모든 재판 진행내용을 녹화·녹음하고, 이에 근거해 공판조서 작성 △공개재판으로 전환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심리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황지성 도가니대책위 활동가는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몸에 난 상처 등 물리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1심 재판부가 3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지성 활동가는 “현재 대부분 장애인성폭력 사건은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현 재판부는 시설 수용의 문제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를 진료했던 심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피해자나 목격자나 아직까지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인데, 재판부가 증인출석을 또 요구해 집요하게 질문한다면 2차 피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증인 출석을 하면 트집을 잡아 기존 진술을 무효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기에 재판부기피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