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 성희롱 피해자, ‘끝나지 않은 싸움’

‘원청, 하청 대표이사 책임없다’는 법원 판결 항소...12월까지 항소기금 모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피해자 박 모씨가 ‘원청과 하청 대표이사에게는 성희롱 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박 모씨가 현대차 아산공장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모습 [출처: 미디어충청]

앞서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의무책임을 지는 사업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회사 자체”라며 금양물류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양물류 대표이사는, 박 모씨가 성희롱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한 바 있다. 아울러 법원은 현대자동차 원청에게도 성희롱 책임을 묻지 않았다.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은 “해당 판결은 형법에서의 판결을 뒤엎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이 선례로 남을 경우, 대한민국에서 성희롱으로 책임져야 할 사용자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해 11월, 가해자인 금양물류 대표이사가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판결에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이후의 성희롱 사건에서도 사용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사실상 업무의 지휘, 감독을 해 온 현대자동차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수정 대리인은 “피해자가 14년 동안 현대자동차 하청 업체에서 근무해 왔지만, 사실상 정규직의 작업지시로 공정이 이뤄져 왔다”며 “실질적 사용자는 현대자동차로서, 이번 사건 역시 현대자동차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준 변호사 역시 “사장이라는 금양물류 대표이사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필요하며 현대자동차가 사실상의 지휘, 감독을 해 온 만큼 원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박 모 씨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소장과 조장에게 수 차례의 성희롱을 당했으며, 2010년 피해사실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자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1년 4개월에 걸친 1인 시위, 노숙농성 끝에 올 2월 1일 복직을 이뤄냈지만 현장에서의 왕따와 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다.

권수정 대리인은 “복직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왕따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올 5월까지였던 산재치료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는 항소에 필요한 재판비용 300만원 마련을 위해 12월 말까지 모금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책위는 “직장 내 위계와 권력에 의한 성희롱 피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뒤로 물리는 악의적인 판결”이라며 “피해자의 끝나지 않은 싸움은 결국 우리 모두의 싸움인 만큼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 후원계좌: 농협 권수정 312-0062-33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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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

    화이팅 저도 같은 피해자로써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