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성소수자 인권증진 광고물’ 게시 불허

성소수자 광고물에 “혐오감, 청소년 유해물” 지적

마포구청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해 논란이다. 더욱이 마포구가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이유가 “주민들에게 혐오스러울 수 있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지자체의 동성애 혐오증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마포 지역내 성소수자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모임인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이하 마레연)는 지난 달 28일, 마포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를 위해 지정 업체에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 소수자입니다”라는 문구와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두 가지 문구를 전달했다. 그러나 현수막 제작 업체는 “어른들이 불편할 것 같고 잘 모르는 내용”이라며 문구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도 마레연 측에 “문구를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마레연이 제출한 현수막 도안

마레연은 이를 거절했으나 마포구청 측은 “여기 살고 있다는 문구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현수막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의 그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수막 도안과 문구를 수정하지 않으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마레연 측은 마포구청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가 지역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마포구청의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이라 비판하며 “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과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의 옥외광고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역시 금지하고 있다.

마레연은 현수막 수정요구는 수정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 그 이상이하도 아니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사태가 “성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명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원래 광고 문안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현수막을 걸기 위한 ‘현수막 제대로 걸기 대작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마포구청 측은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반말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존댓말로 문구를 수정하면 게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다시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 알 수 있다”며 즉각적인 답을 피했다.

마레연은 마포구청의 성소수자 혐오에 항의하며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민원게시글 올리기’, 항의 민원전화 등의 방법으로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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