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에서 새해 맞은 노동자...“시말서 한 장으로 해고”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굴뚝 고공농성 3일째

2012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굴뚝에 오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벌써 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9년 4개월간 신현대아파트 경비로 근무해 온 민 모(61)씨가 아파트 9층 높이의 굴뚝에서 연말과 새해를 맞은 이유는,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회사 측은 올 3월, 65세까지의 경비직 상한연령을 63세로 낮추면서, 13명을 해고했다. 민 씨의 경우 2013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시말서 한 장을 썼다는 이유로 올해 말 해고됐다. 민 씨의 경우처럼 해고된 노동자는 모두 14명이다.

민 씨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년까지 정년퇴직을 보장해 줬지만, 시말서 한 장을 썼다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시말서를 쓴 이유는, 야간순찰 때 순간 잠을 자서 1시간 순찰을 못 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해고를) 3일 전에 통보하는 게 말이 되나”며 “다른 사람들은 (해고통보를) 받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형기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 분회장 역시 “해고가 일어났을 때 법률적으로 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명단을 못 받았다”며 “과연 근무태만인지 아닌지 어떠한 기준으로 해고가 적용됐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현재 회사 측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해고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촉탁직으로, 신입사원과 똑같은 봉급을 받고 있어 ‘인건비 증가’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분류되는 경비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분회장은 “감시단속직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최저임금의 90%를 받고 있다”며 “게다가 점심, 저녁, 야간 휴식시간 2시간 30분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금 받는 월급이 155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 씨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노조와 회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하지만 회사 측은 소수 인원만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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