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사용자’ 법적 다툼, 10개 지자체 완패

법원,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 확인사살

서울행정법원이 15일, 광역시도의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판결을 시작으로 9개 지자체에도 똑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학교비정규직 교섭대상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번 판결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제주 등 9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지자체가 직접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이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학교비정규직과 각 시도교육청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을 갖게 됐다. 그간 16개 시,도 교육청 중 10개의 교육청과 교과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자체(교육감)이 사용자임이 명확하게 재확인되었으니, 교섭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10개 광역시도 교육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즉각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당국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역시 논평을 발표하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해마다 1, 2월이면 집중해서 해고 되는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서울일반노조는 지난해 11월 9일, △16개 교육감과 단체교섭 성사 △호봉제 예산 확보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사상 처음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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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 학교비정규직 ,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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