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사 학교비정규직 집단 해고 위기

대전지역 학교측 퇴직금 지급 피하려 신규 채용

학교측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방과후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는 비정규직 스포츠강사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집단으로 신규채용 공고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스포츠강사의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월 23일 ‘2013년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스포츠강사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이며, 여건에 따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발 지원 가능하다는 것과 동시에 스포츠강사 퇴직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요지의 공문이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번 지침에 따라 “기존에 시교육청이 일괄 채용해 배치하던 방식을 교과부의 지침에 의거해 각 학교장이 채용하도록 변경한다”라는 지침을 각 학교로 보냈다.

스포츠강사의 채용은 작년까지 시교육청에서 일괄하여 선발해 각 학교로 배치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각 학교들은 공문을 악용해 스포츠강사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을 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 사이트 ‘학교인력채용공고’란에는 계약기간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로 하는 ‘스포츠 강사 신규채용공고’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80여 개가 넘는다.

  대전시 교육청 게시판에 스포츠강사 신규 채용 공고가 올라온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스포츠강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 ‘강사’직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갑작스런 신규채용공고로 학교에서 근무하던 스포츠강사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각 학교장은 현 학교에서 12월 31일까지 10개월 근무한 스포츠강사를 재 채용할시 2013년 12월 31일에는 1년8개월로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 채용을 거부하고 신규채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노조는 채용방식을 기존대로 시교육청이 일괄 선발하여 채용·배치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재차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을 단지 수행할 뿐이라고 말하지만 교과부의 지침은 두 가지이며, 이중 시교육청이 선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단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성실히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던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 것은 분명히 시교육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포츠강사는 대전지역 초,중학교에 채용되어 근무하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경우 11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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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홍고은

    퇴지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스포츠강사 비정규직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기를 떨어뜨림에 큰 피해가 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