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이후, 삼성의 미흡한 대응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삼성에서는 30일 주민설명회도 열었지만, 미흡한 준비와 추상적인 답변으로 주민들의 의혹만 키웠다. 2일 오후 5시 노작홍사용문학관(화성시 동탄)에서 화성환경운동연합 주체로 열린 설명회에서 참석한 주민들은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과 삼성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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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과의 거리가 1km도 채 되지 않는 능동의 아파트에서 온 A씨는 “가장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공7단지 1블럭 내에는 아직 지역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삼성의 정확한 설명이 없어 더 불안하다”며 사고 이후 삼성의 미흡한 대응이 주민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화성공장과 4km 이내인 반송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B씨는 아파트 단지 앞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부인과 함께 참여했다. 그는 “삼성이 진행했다는 설명회는 공지를 받지 못했다.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환경단체의 설명회가 더 믿을만한 것 같았고,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려고 시간을 내서 참여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이종란(반올림 상임활동가) 씨는 ‘반도체공정과 화막물질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삼성 등 반도체 산업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그로 인해 사망사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알렸다.
이종란 씨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6만여 종의 화학물질 중 유해성 검증을 거친 것은 천여 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정도 되면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 기흥공장과 화성공장에서 암과 희귀질환에 걸렸다고 제보온 사람만 벌써 100여명이 넘는다.”면서 “화학물질은 공장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대기와 수질, 토양 등에도 저농도로 떠다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씨는 ‘구미불산누출사고’ 사례발표에서 “인명피해를 낸 구미와 화성공장에서 기업의 대처는 돌발적인 사고라며 회사의 책임보다는 작업에 참가했던 마지막 최종작업자로만 책임을 돌린다”며 “하청업체나 하청업체 작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기업의 시스템이나 정부의 유해환경 관리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정부의 관련 법규정들은 기준이 제각각”이며 “기업과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안일한 사고대처”를 비판했다. 현행법 상 환경부는 불화수소(기체)와 불산(액체)을 둘 다 유해물질로 분류해 기업이 자체방제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자체방제계획서에는 사고 시 인근 주민들의 대피계획까지 포함시키고,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화성공장처럼 고용노동부의 관리를 받는 경우 ‘설비 가동 전에 안전운전 계획과 사고 때의 비상조처’ 등이 포함된 공정안전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취급하는 유해물질 규정에는 불화수소만이 포함되어 있다. 19.5도가 넘으면 기체인 불화수소로 변하는 불산이, 내부 온도가 20도가 넘었던 삼성 화성공장에서 기체로 변해 사상피해로 이어졌다. 맹독성인 불산은 피부에 묻으면 심한 화상을 일으키고, 기체상태인 불화수소는 폐조직을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파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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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삼성이 어떤 유해물질을 사용하는지 그 종류와 양을 알고 싶다”, “유독물질을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 “불산의 외부 유출이 정말 없었나”, “삼성에서 사용하는 불산이나 기타 화학물질이 제대로 정화처리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삼성이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할 부분이어서 환경단체가 주최한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삼성의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산업재해 전문 노동단체인 ‘건강한 노동세상’과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노동·환경 관련 20여개 시민단체는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은폐규탄·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려 삼성전자를 검찰 등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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