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원...“방통위 변방조직으로 전락”

합의제 기능 재정립하고 방송 공공성 확보해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청원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보통신기술(ICT)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방송의 공공성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취지를 밝히며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의 소개로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이들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의 합의제 기능이 올바로 작동되도록 재정립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고, 정치, 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갈등이 민감하게 대치하는 업무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해결하며,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주권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방통위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김용욱 기자]

언론단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2차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와 지난 30일 새누리당의 정부조직법 발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여준 언론관은,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악화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실상 공보처나 다름없는 ‘조직’을 부활시키고 ‘자본’에 의한 무한경쟁을 부추김으로써 더욱 치밀하게 언론을 접수하려는 저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의 이번 정부개편 조직안으로 방통위는 법률안 제출권과 시행령 발의권도 없으며 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취소권을 상실했다. 언론단체들은 “방통위가 무기력한 ‘변방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지난 5년간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공공성의 위축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재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입법청원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존치하고 소관사무를 방송, 융합형방송, 전파연구와 관리, 미디어다양성, 방송광고, 이용자보호 등으로 하며 △공영방송 이사와 임원 선임, 방송통신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승인, 취소 등 중요사항에 대한 특별다수제 도입 △방송통신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임명과 합의제 정신을 반영하여 여야가 동수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각 2인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되 인사청문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사무처 신설과 합의제 취지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위안 야당 추천의 부위원장이 사무처장 겸직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회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위원들이 공청회, 여론조사, 청문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ICT 전담부처 신설을 요구하는 민주통합당을 향해서도 “정권과 자본의 결탁에 의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영구 폐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한 채 더 이상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야가 입법청원에 담긴 취지와 내용을 존중하여 국민을 위한 ICT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며 “정치권이 끝내 이를 외면할 경우 사회의 양심세력들과 연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