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3일째, “재능 사측, 즉시 단협 체결 나서야”

노동현장은 늘상 ‘계엄령’ 시대...“종탑 오른 여성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재능교육지부 오수영, 여민희 조합원의 혜화동 성당 종탑 고공농성이 3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재능교육 사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8일 오전,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즉시 노동조합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노동 현장은 늘 군사독재, 긴급조치, 계엄령 시대를 방불케 하고, 사업장 내부의 민주화의 바람은 없다”며 “재능교육 노동자들 역시 5년 동안 칼바람 속에 비닐을 덮고 노숙 농성 투쟁을 이어왔지만, 그 결과는 또다시 종탑 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재웅 본부장은 “재능교육은 이제 답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회사는 진정성 있는 성의를 보여, 사태 해결의 출발점으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멀쩡하던 재능교육 노사의 단체협약을 사법부와 행정부가 갈기갈기 찢어놨다”며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취임식 전에, 최악질 고용형태인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최장기 투쟁사업장인 재능교육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유로 학습지교사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해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회사는 어떠한 조치나 사과도 없었다”며 “사측은 판결 취지에 따라, 교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며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고 이지현 조합원을 포함한 해고자 원직복직 및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능자본의 박성훈 회장은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여성 노동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대가로 죄를 빌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재능 자본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종탑에 올라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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