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금작업과 납 등의 중금속 제련작업, 법이 정하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는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또한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인가대상 유해물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수미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가대상 유해물질을 정하는 산재심의위원회는 2003년에 열려 13가지의 유해물질을 정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안법 38조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디클로로벤지딘, 크롬산 아연, 비소, 황화니켈 등 13가지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유해물질을 정할 수 있으나 산재심의위원회는 2003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불산이나 삼성 반도체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역시 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은수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해화학물질 관련 산재사망사고는 36건에 이르지만 이 사고들에 관련된 유해물질은 하도급 인가대상 물질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한 작업에 따르는 산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은수미 의원은 “위험작업의 아웃소싱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와 관련 물질을 추가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 의원은 이어 “하청의 산업안전 문제도 원청이 책임지도록 관련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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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산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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