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직 상실 근거 된 보도자료 전문 다시 보니

공개 안했다면 묻혔을 떡검 실명 홈페이지에 남아...언론들도 실명 보도

“안기부 X파일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안기부 X파일 녹취록을 근거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실명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일성이다.

  노회찬 공동대표가 2005년 8월 1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떡값 검사 관련 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가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 이유는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되고도 공개되지 않은 안기부 X파일 테이프 280여 개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이를 두고 “70년, 80년 전 일제하에 있었던 친일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국회에서까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했다”며 “거대권력들 간 건국 이래 최대의 부정비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X파일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며 그런 새로운 조사과정에서 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부족함이나 잘못됨이 있다면 바로 잡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18일 이 X파일 테이프 내용의 극히 일부분인 삼성 떡값 검사 실명만 추정해 보도자료로 만들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한 재판 끝에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정작 노회찬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재판은 노회찬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도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렸단 이유로 죄를 묻는 것은 국민 상식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지 범죄행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며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X파일 녹음 테입 내용은 일반 국민 사생활이 아니라, 재벌이 검찰에게 떡값을 전달하고자 하는 모의와 계획, 그리고 대선자금을 건네려는 계획 등 무시무시한 범죄행위를 폭로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생활이냐”고 반문했다.


8년 전 노회찬이 낸 보도자료에 사생활이 담겼을까

그렇다면 문제가 된 노회찬 공동대표가 8년 여 전에 낸 보도자료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실제 떡값 검사들과 삼성관계자들의 사생활이 담겨 있을까.

참세상은 당시 보도자료 원문이 게시된 노회찬 공동대표의 과거 홈페이지 ‘난중넷(http://www.chanblog.kr/index.php?mid=press&page=50&document_srl=156020)’ 게시판을 구글링 검색을 통해 다시 찾아봤다. 현재 노회찬 공동대표 홈페이지는 2005년 홈페이지와 달리 개편이 돼 있어 구글 검색으로 과거 게시판을 찾을 수 있었다.

노회찬 공동대표를 의원직에서 끌어내린 X파일 관련 보도자료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원본의 폰트와 박스 처리 그대로 게재돼 있었고, 한글파일로 첨부된 자료는 링크가 열리지 않았다. 인터넷 게시판에 원문으로 올라간 내용을 그대로 한글파일에 복사했더니 파일은 단 4쪽짜리 32KB 정도의 크기였다.

이 보도자료에서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X파일에 담긴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의 떡값 검사 리스트 관련 대화 녹취를 담고, 이를 토대로 한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 또 이건희 삼성회장의 작은 처남이자 홍석현 주미대사의 동생인 홍석조 광주 고검장이 ‘떡값 전달책’을 맡았다는 사실도 담았다.

이 보도자료에서 노회찬 공동대표는 홍석현 대사가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지검) 2차장은 연말에나 하고,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라는 발언이나 “석조한테 한 2천 정도 줘서...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라는 발언을 토대로 삼성이 최소한 96년부터 떡값을 돌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공개된 떡값 검사 실명 리스트

노 공동대표는 또한 “홍석조는 오래 전부터 후배검사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했고, 2003년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있으면서 삼성맨을 요직에 앉힌 사람”이라며 “그 동안 우리나라 검찰의 인사권자는 사실상 삼성”이라고 삼성을 정조준 했다.

당시 노회찬 공동대표의 한 보좌관은 ‘난중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2005년 8월 18일의 풍경을 전했다. 그는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이어져 난중넷 홈페이지는 잠시 다운될 정도로 네티즌들의 방문과 격려가 쇄도하고 있다”며 “떡값 검사 명단이 발표된 홈페이지 최근 뉴스 게시판과 보도자료 게시판의 댓글만 150여 개가 넘고, 방문자는 오늘 하루 몇 시간 동안 2만 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님의 용기있는 행동이 자랑스럽다는 지지글과 사무실로 격려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네티즌들의 십시일반 개미후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소액 2천 원부터 KT 직원과 학원 강사, 학생들의 후원까지 후원금이 홈페이지를 통해 답지돼 오늘 하루만으로 지난 몇 달 간의 후원금액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해 노 공동대표에 대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전했다.

이 보좌관의 글에는 또 보도자료 배포 직후 한국일보 등 몇몇 언론이 떡값 검사의 첫 실명 보도를 했다는 사실도 담겨 있어 대법의 ‘언론은 보도자료 내용을 거를 수 있다’는 판결에 허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당시 노회찬 공동대표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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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 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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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코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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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뇌물검사’가 피해자라니

    http://www.chanblog.kr/index.php?mid=press&page=50&document_srl=156202

    아마 로베스피에르 형제와 생쥐스트가 살아돌아온다면 이들을 먼저 단두대에 올렸으리라...

  • 보스코프스키



    [민언련]‘뇌물검사’가 피해자라니



    http://www.chanblog.kr/156202


    ‘뇌물검사’가 피해자라니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이른바 ‘X파일’ 테이프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법무부와 검찰의 전·현직 고위 간부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 공개와 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해왔으나, 결국 검찰이 아닌 노회찬 의원을 통해 이들의 이름이 알려짐으로써 검찰은 다시 한번 ‘망신’을 당하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홍석현씨와 이학수씨 대화의 녹취록을 보면 검사들에 대한 ‘떡값’ 제공 논의가 너무나 구체적이며, 삼성이 인맥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검찰 관리’를 해왔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다. 검찰과 해당 검사들은 법조인이 삼성의 불법 로비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임에도 ‘오리발’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한편, 노 의원의 녹취록 공개를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의 태도는 ‘떡값 검사 감싸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7명 검사들의 실명을 모두 밝히면서 보도한 신문들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조선일보 정도이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검사들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 의원의 녹취록 공개의 ‘부작용’과 ‘불법성’ 논란을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는 A6면 <‘X파일 희생자’ 나오기 시작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의 작은 제목은 <사실관계 확인없는 폭로 논란…통비법 위반행위 해당>, <金차관 “억울하기 짝이 없다…수사 응해 진실 밝힐것”>이다. 한마디로 실명이 밝혀진 검사들이 ‘X파일의 희생자’들이며 노 의원의 공개가 부당하다는 것, 당사자들은 억울해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4면 <불법 도청 후폭풍 ; 노회찬 의원 “삼성이 검사들 관리”, 거명 당사자 “돈 받은 일 전혀 없다”>, <“내 이름 왜 끼워 넣나…법적 대응할 것”>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들에서 중앙일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이 어떤 경로를 통해 테이프를 입수했을 경우 이번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 “면책특권의 한계나 남용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라며 녹취록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조장’하고 나섰다. 이어 “국회 내 발언이라 해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학 도서의 한 부분을 소개해 노 의원의 ‘떡값 검사’ 명단 공개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몰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는 위 기사들과 나란히 <“이상호 기사, 돈주고 불법 녹취록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상호 기자가 마치 불법을 동원해 ‘X파일’ 테이프를 입수한 것처럼 몰기도 했다.
    한편, 방송 3사도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회찬 의원이 ‘X파일’에 거명된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있다. 노 의원의 명단 공개를 그동안 무차별적인 색깔 공세, 정치 공세에 면책특권을 악용했던 사례들과 비교해 ‘무분별한 폭로’, ‘면책특권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
    ‘X파일’은 정-경-언-검 유착의 엄청난 유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그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다. 삼성이 막강한 자본력과 인맥을 통해 법조계 인사들을 ‘관리’해 왔다는 사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검찰은 요지부동이며 국민들은 ‘떡값 검사’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에게 왜 ‘면책특권’이 필요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 로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생활보호’가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언론들은 노 의원이 공개한 명단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심층 취재하라. ‘떡값 검사’들을 피해자인양 호도하는 일부 언론들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X파일’의 실체는 결국 드러날 것이다. 그 때 ‘떡값 검사’들을 비호한 행위에 대해 언론은 국민들에게 무어라 해명할 것인가? <끝>

    http://www.chanblog.kr/index.php?mid=press&page=50&document_srl=156202

  • 보스코프스키

    이와 관련한 보도들에 대한 민언련 논평 주소입니다. 참 어이없는 세상이라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http://www.ccdm.or.kr/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ccdm_newspaper_0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Page=1&intSeq=4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