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시도 인권위 제소

“노조법, 교원노조법 즉각 개정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명시된 해직자의 노조가입자격 인정을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강제하려 한다며 위헌적 월권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6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위헌적 행정조치 시도에 대해 인권위에 제소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권 출범식에 맞춰, 언론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악법을 근거로 24년간 참교육을 실현해 왔던 전교조의 실체를 없애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 해산 명령을 할 권리는 없다”며 “국가인권위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믿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해직 교사 20여 명이 노조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교원노조설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0년, “해고자의 자격을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한다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개정해 침익을 최소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lLO역시 한국 정부에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동조합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한국노동법학회 등에서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대다수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 자격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해직교원도 교원노조법상 교원”이라는 견해와 노조법 개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자체 법률자문결과에서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크다”라는 내용이 발표됐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업별 노조에서는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노조 측에서는 전교조가 산별노조인 만큼, 대법원 판례가 적용돼야 하지만, ‘교원노조법’이라는 차별적 법률에 따라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불허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전교조는 산업별 노조에 해당해, 대법원 판례가 적용돼야 하지만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교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을 박탈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역시, 근거 법률이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당장 수용하고, 규약시정명령을 노조설립취소와 연계하려는 위헌적 월권행정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교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교원노조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번 국가인권위 제소를 통해 대한민국이 ‘노동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떨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노동관계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직들의 연대투쟁과 대국회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후 규약시정명령 관련 대국회 사업으로 정관 청문회 대응, 기자회견, 토론회,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에 가칭 ‘전교조 탄압 저지 및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하는 등 공동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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