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AFP에 따르면 파리에 기반을 둔 페플 솔리다레(국민연대), 세르파, 인데코사-CGT 등 3개 인권·소비자 단체들은 성명에서 “삼성이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중국 공장에서 수치스런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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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emonde.fr 화면 캡처] |
이 단체들은 중국 노동권 감시 단체인 중국노동감시(CLW)가 지난 9월 발행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이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 중국공장이 초과 근무 기준을 어기고 노동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들은 삼성의 중국 협력공장인 광둥성 후이저우시 HEG전자에서 16세 미만 아동들이 노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중국공장에 대한 조사에서 아동노동에 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에서 삼성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번 소송으로 마케팅 용도로만 이용되는 허울뿐인 기업의 윤리규정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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