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정치적 의사표현은 투표제도로 최종 결과가 나타나고, 선거는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정하는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교육감 선거는 다수의 청소년이 직접 영향을 받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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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아수나로와 민변의 헌법소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지난 해 3월,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아수나로와 민변은 헌법소원 당시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말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선거권 연령제한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하반기에는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서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헌법소원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권위에서 표명한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시기적으로 왜 지금 와서야 비로소 이런 의견을 표명하느냐”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원할 경우 그 이하의 연령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브라질을 예로 들며 한국에서도 선거권 제한연령을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보를 접하고 배우는 환경들이 잘 조성돼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몇 세 이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선거연령을 낮추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 추세는 선거연령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2011년도 기준, 전세계 232개국 중에 215개국 92.7%가 18세보다 낮은 선거권 제한연령을 가지고 있다.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일본과 한국만 19세 이상의 선거연령 제한을 두고 있을 뿐 나머지 32개국은 전부 18세보다 낮다.
민변과 청소년 인권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1년이 지났지만 재판과정은 특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안들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해 선거연령 제한을 낮출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