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직원, 건설노조 조합원 폭행 논란...1명 중태

건설노조 “집단적 폭력 가해...장옥기 지부장 중환자실 입원 중”

광주 광산구청 직원들이 시위 중이던 건설노조 조합원을 폭행해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장옥기 건설노조 관주전남기계지부장과 조합원 등은 광주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진행된 ‘달집태우기 행사장’에 집회신고를 내고 피켓팅 등 선전전을 진행했다.

선전전 중 장 지부장은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 7~8명이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구청장이 시민들과 악수하면서 장옥기 지부장과도 악수했는데, 이 자리에서 장 지부장이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자 공무원들이 무력으로 제지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장 지부장이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출처: 건설노조]

또한 건설노조는 “구청 건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7~8명이 달려들어 손을 비틀고 가슴을 가격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 폭력사태로 인해 장 지부장은 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졌지만 현장의 공무원들은 그 어떠한 응급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장 지부장은 이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의사로부터 ‘위급상황’이라는 소견을 받고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어제 수술을 한 상태이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 지부장은 다른 지병은 없었고, 아직 회복이 안 돼 본인과 소송 등의 대응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 광주전남기계지부는 올 초부터 광산구청이 발주하는 하수관로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 △예산의 투명한 집행 △건설노동자의 고용투명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시공사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또한 광산구가 발주처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며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 구청장은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는 법에 명시된 정당한 요구”라며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건설노조는 “그럼에도 광산구청은 이후 교섭 자리를 만들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회의실 제공마저도 거부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광산구청 공보실과 건설과 관계자는 “담당자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공보실 관계자는 “어제 노사가 협상을 하다 결렬이 됐고, 오늘도 3시부터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섭은 시공사와 노조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청은 노사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주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노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당하고 평화적인 노동자들의 홍보활동을 폭력으로 막아선 광산구청이 즉각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광산구청이 노동조합과 원청사의 교섭에 발주처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길 촉구하며, 건설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전 조합원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조합원 폭행 논란” 관련 반론보도]

본 지는 지난 2월 27일자 “광산구청 직원, 건설노조 조합원 폭행논란...1명 중태” 제하의 기사에서 광산구청 공직자들이 시위중이던 건설노조 광주전남기계지부장을 폭행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청과 관련 공무원들은 당시 노조 지부장과 구청장을 떼놓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몸싸움은 있었으나 노조지부장의 손목을 비틀거나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광산구청은 광산구청 발주공사와 관련한 노사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원만하게 타결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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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현

    본 기사가 사실이 아니면 윤지연기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겠어요...
    건설노조의 책임자, 그리고 광산구청 건설과, 문화체육과 관계자 등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과 다르다면 해명 및 사과기사를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노조 관계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언급한 것으로 답변했다고 들었습니다. 본 사건이 실제라면 다른 언론에서 더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윤기자님의 이메일이나 전화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여기에 글을 남기니 본 글을 확인 후 광산구청 공보관실(062-960-8250)로 연락주세요~
    연락이 없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와 관련기관 고발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