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도 비판한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확산되나

국회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정안’ 실효성 없어...박근혜의 선택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맞으며, 노동 현안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대선 전,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을 약속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적인 노동 현안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약 1만 명의 학교비정규직이 대량 해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태가 악화하자 국가인권위원는 대량 실직 사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국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내용이 없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대량해고 개선 대책 마련돼야”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15일 기준으로 총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측은 조사에서 누락된 노동자들까지 집계하면, 실제 계약해지 인원은 1만 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1만 명 규모의 대량해고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어 왔다. 정부가 내놓은 학교비정규직 대책조차 현장과 괴리가 있으며, 대량해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했으며, 교과부도 같은 내용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식으로 기간제법을 악용해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대량 해고하고 있다. 이번에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 역시 조리종사원, 특수교육실무원, 돌봄교실강사, 전문상담사 등 상시, 지속적 노동자들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방침을 훼손하는 학교비정규직 대량 실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는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려고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방침에도 계속 발생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대량실직사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준수하도록 교과부 장관의 관리 감독 강화 △시,도교육감에게 동일한 취지로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교장에게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 준수 등을 촉구했다.

국회,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는 관계없어... ‘생색내기’ 비판


비정규직 문제가 확산함에 따라, 지난 26일 국회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 등의 내용만 담고 있어,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 등의 처우 개선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안에 비정규직 차별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 있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했을 뿐이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 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바뀐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 내용 없는 이번 법률개정안으로 생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 측은 실질적인 법 개정 방향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기간만료 계약해지 제한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 제도 도입 △노동자 간 대우 차이가 있을 경우 기간제, 무기계약직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차별로 인정 △국회 계류중인 교육공무직법 통과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학교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들은 25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연대회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은 여성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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