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유출’ 삼성전자, 산업안전법 2천여 건 위반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리 총체적 부실’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특별 감독 결과, 2천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삼성전자에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2월 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노동부의 삼성전자 화성공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삼성전자는 1934건, 협력업체는 70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위반사항 가운데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143건에 대해 2억4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건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산업안전 특별감독 결과 [출처: 뉴스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하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과 노동자에게 안전장비를 미지급한 점 등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독성을 중화하는 배기장치가 6개 라인 중 2개 라인에만 설치되고, 이번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에도 설치되지 않아 송풍기로 누출된 불산을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장소에서는 해당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등의 보건조치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한 위험물질을 협력업체에 맡겨 놓고, 삼성전자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담당하면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등 허술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화성, 기흥, 온양)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은 도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셀 자료 사진 [출처: 뉴스셀]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는 4일 ‘삼성불산 누출 사망사고는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의 사과문에는 ‘법위반 사례 1,900여건 중 80%는 즉시 개선’ 했다지만, 즉시 개선할 수 있는 80%이상의 조치들을 수년 동안 방치하면서 수 십 명의 삼성 전자 직업병 노동자를 양산하고, 사고발생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삼성전자의 법위반과 해당사고 당시의 과실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66조의2에 의거해 삼성전자와 대표이사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 년에 수 조원을 벌어들이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산안법 위반과 산재은폐가 횡행하는 저변에는 ‘자율안전’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사실상 포기해 왔던 노동부 정책기조가 큰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산재예방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업체의 엄중한 처벌과 신속한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삼성불산 대책위도 4일 논평에서 “시급한 것은 유해화학물질 내용의 공개와 대응 매뉴얼 마련”이라며 삼성에게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상시적인 감시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삼성불산 대책위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뿐만 아니라 연간 40만톤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지역사회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면서 “삼성은 취급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지역사회와 소통해야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화확 물질의 목록과 취급실태, 누출사고 현황, 개선 조치 등의 내용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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