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 중단하라” 긴급개입

국제기준 노조법령 개정요구...한국정부와 협의 중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ILO는 5일,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서면통보했다. 지난 2월 27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조치다.

EI와 ITCU는 ILO에 보낸 서한에서 ILO 사무총장이 박근혜 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한국정부에 긴급개입 할 것을 요청했다.

ILO 국제노동기준 부국장 캐런 커티스는 ITCU 앞으로 보낸 답신을 통해 “ILO는 ITCU가 요청한대로 긴급 개입을 결정하여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보내오는 내용을 바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ILO가 ICTU에 보낸 답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한국정부에 노동관련법령에 명시된 해직, 실직 노동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조항과 노조의 직위를 맡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항 등을 폐기하라고 요청해왔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ILO는 지난 2009년에도 “조합원이 해고됨으로써 그 자가 자신의 단체 안에서 조합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반조합적 차별 행위”라며 “노조 임원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의 유효성을 문제 삼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ITCU는 ILO에 보낸 서신에서 “정부의 교육 정책에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진보적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 정부에서 해직된 교사들은 국제적인 규약에 근거해서 보아도, 그들의 해직 사유가 매우 이상하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노동관계나 노동 3권 보장은 국제기준에 근접해 가야한다는 큰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ILO의 긴급개입에 따른 정부 입장을 확인한 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ILO 제소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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