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불법파견 판정 후...“여전히 불법파견 자행”

“자동차 생산공정 전체가 불법파견,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야”

GM대우 창원공장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창원공장 내에서 불법파견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창원공장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금속 비투본)는 22일 오후 3시 GM대우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사측이 불법파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속히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 확정판결과 더불어 GM대우 전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원하청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조업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의 경우 모든 공정이 일체화 돼 있어, 특정 업무만 떼어 도급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자동차 생산공정에는 도급이 불가능하며, 자동차 제조업체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투입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금속 비투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 생산공정에 대한 판단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전반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제조업 생산공정에 있는 대부분의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기술과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작업시간과 작업속도가 원청에 의해 결정되는 등 실질적 독자성을 가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GM대우와 현대차 사측이 불법파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금속 비투본은 “대법원 판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지엠대우와 현대차를 규탄하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창원공장 내에는 약 7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속비투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정을 분리해 겉으로는 진성도급인 양 현장을 변화시켜 놓았지만, 대법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불법파견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완성차 자동차 회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수용하고, 공정분리와 신규채용 꼼수를 포기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할 것 △현대차 정몽구 회장, 지엠대우 책임자들을 재조사해 구속 처벌할 것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태그

GM대우 , 불법파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