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교수 명예교수 탈락에 비판여론

희망버스 참가가 서울대 '명예' 실추?

2011년 ‘희망버스’ 참가를 이유로 김세균 서울대 교수가 명예교수 심의에서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대학교 본관 앞에서는 ‘김세균 교수를 명예교수 심의에서 배제한 서울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한진중공업정리해고투쟁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문화연대, 서울대 학생 단위 등이 참가했다.

[출처: 뉴스셀]

지난 달 퇴임한 김세균 서울대 전 교수는 2011년 6월 희망버스에 참가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조선소에 들어가 집회에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2012년 10월, 벌금 100만원형 판결을 선고유예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올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교수에 대한 견책 징계를 강행했다. 서울대 사회대가 당시 퇴임을 앞둔 김 교수를 서울대 명예교수 추천 명단에 올렸으나 대학본부는 김 교수의 심사를 보류했다. 서울대 측은 ‘재직기간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김세균 교수를 명예교수 심의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대는 그간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5년 이상 재직한 퇴임 교수 대부분을 명예교수로 임명해왔다. 1989년부터 24년간 서울대에서 재직한 김 전 교수가 정년퇴임하면서 명예교수가 되지 못하자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김 전 교수의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애초 김세균 교수에 대한 교과부의 견책 징계도 부당하지만, 국립대 법인화 운운하며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자처하던 서울대가 이제 와서 교과부의 징계를 핑계 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법원이 희망의 버스 사건에 대해 그 경위를 참작하면서 무죄와 사실상 무죄 판결인 선고유예 판결을 내 놓고 있는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김세균 교수가 손상시켰다는 학교의 명예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와 서울대가 문제 삼는 희망의 버스는 자발적 연대운동이었으며, 재벌의 탐욕을 전사회적으로 폭로하고 한진중공업 사태를 일정하게 마무리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면서 “진정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킨 쪽은 김세균 교수가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여져 몰락해 가는 대학 스스로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연석회의 정주회 씨는 “각계각층에서 희망버스를 탔듯이 서울대 교수들과 학생들도 법인화법 폐기 희망버스를 탔다. 김세균 교수에 대한 탄압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이다. 비판적인 양심과 지성을 배제하는 대학이 공공의 교육일 수 없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교육공공성을 위해 투쟁해왔듯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도 “우리는 희망의 버스에서 우리의 연대의 권리,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떻게 자본과 국가에 의해 짓밟히는지 목격해왔기에 김세균 교수가 받고 있는 탄압은 개인의 탄압이 아니다”며 “서울대는 김세균 교수를 즉각 명예교수로 추대함으로써 그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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