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기관리법, 국정원 컨트롤타워 논란 확대

민주, “국정원 불법사찰에 날개 달아주는 꼴”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을 추진하자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에게 온라인까지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은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정원이 온라인상 개인정보에 대해 감시할 근거를 주는 법”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온라인상의 가벼운 정부비판도 눈치를 봐야 한다. 국민감시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위원은 “지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개혁해야 하는 시점인데 국정원에 국민감시와 정치개입 근거를 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사이버 상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등 중립적인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 될 ”이라고 일축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사이버테러,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주요 정보통신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만들었다”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서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를 구분해서 민간분야는 당시의 정보통신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통위, 공공부문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도록 업무 분장을 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장은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민간정치 개입에 몰두했다”며 “방통위는 이런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고 방송장악에 몰두, 지금의 사이버테러 위기를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8일엔 박기춘 원내대표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날개를 달게 되고, 국정원의 댓글 조작은 합법으로 둔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주최하고, “사이버 테러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컨트롤타워를 두느냐를 두고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국정원 컨트롤타워 설치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도 국정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두고는 우려가 나왔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과제’를 발제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08년 발의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좌절된 이유는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고, 민간영역에까지 권한을 갖는 것과 국정원에 개인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이런 우려는 국정원에 대한 불투명성, 통제 불가능성 등의 기존 이미지에 근거하고 있으며, 여전히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국정원 컨트롤타워 신뢰성 문제를 언급했다.

임 교수는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맡도록 하면서도 “국정원 활동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장치를 둬 국정원 컨트롤타워 권한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통제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또 컨트롤타워 효과의 문제점 지적했다. 임 교수는 “컨트롤타워를 둔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규모와 권한들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컨트롤타워에 의해 독단적으로 수행될 위험성을 막고 부처 간 갈등과 원활한 협조와 정보공유가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엄격한 판단과 신속한 조정역할을 해줄 권한 있는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김민호 사무총장은 “야당은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일단 국정원이 싫어서 국정원이 컨트롤타워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사이버 공격은 일단 망이 공격받기 전에 징후를 포착해야 실효성이 있다. 해외 정보 수집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누구냐면 국정원밖에 없다”고 국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6년부터 사이버위기 관련 법안 제정을 시도했지만 법안이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사이버국가보안법이라는 논란 속에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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