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보인권단체,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해야

폐지 법안 지지 서한 발송...“표현의 자유 침해”

최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제 정보인권단체들이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국제 정보인권단체들은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달 28일 이메일과 팩스로 서한을 보내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하는 삼진아웃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할 수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최재천 의원실측은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제도 때문에 국제 정보인권단체는 한국을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달 27일 발표한 정보인권보고서에서 삼진아웃제의 폐지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에 대응해 이용자 권리를 고려한 균형 있는 입법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때문에 국제적인 NGO 단체 ‘액세스’, 국제 네트워크 ‘글로벌 보이시즈’ 등 11개 국제 정보인권단체 등은 서한에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 인구가 가장 많은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온라인 검열을 막고, 디지털 시대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인터넷 접속권을 저작권 보호 명목으로 침해하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이 갖는 중대한 함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 첫 번째 국가인데, 50여만 명을 규제하고 400여 명 이상의 이용자 계정을 정지시킴으로써 그 피해가 이미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저작권 삼진아웃제뿐만 아니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감시와 컨텐츠 필터링 조항을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전자개척자재단(EFF)의 마이라 씨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검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저작권 제도에 반대한다”며 한국의 “삼진아웃제가 바로 이런 제도로, 혁신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헤비업로더를 잡겠다던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실제 저작권 침해가 경미한 이용자들을 규제하는 것으로 드러나 실상과는 딴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재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 중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인 이용자가 167명(44%), 침해액이 십만 원 미만인 이용자가 174명(45.8%)에 달한다고 지난 2월 밝혔다.

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 도입 당시 문광부는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 전송하는 자로서, 주로 불법 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라고 규제 대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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