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9천명 정규직 전환했지만...‘차별’은 그대로

별도 직군 배치 방법 써...“임금 낮고, 승진 못 해”

대규모 불법파견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세계 이마트가 사내하도급 노동자 9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일반 정규직과 차별이 심한 직군으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마트는 전국 146개 매장의 상품 진열 도급직 91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신선식품, 일반영업, 지원업무, 가정간편식 등 4가지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측은 기존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한 ‘전문직II’ 직군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 9천여 명을 배치했다. 전문직II 직군은 사측이 2007년 4천여 명의 비직영 계산원 ‘캐셔’들을 신세계 이마트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만들었다.

전문직II는 기존 정규직 직원 중에서도 노동조건이 낮다는 평을 듣고 있는 ‘전문직I’ 직군과 비교해 봤을 때 임금 수준은 64%에 불과하다. 승진이나 승급 등을 할 수 없다. 이마트의 ‘직영 사원’은 정규직이라 해도 공통직(4년제졸 공채, 주로 사무직), 전문직I(전문대졸, 업무관련 숙련도 요구되는 직무), 전문직II(주로 캐셔직)로 나뉘어 있는 실정이다.

전수찬 민주노총 소속 이마트노조위원장은 “이마트는 노동조건이 고정되어 버리는 무기계약직 직군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배치했는데, 그 자체로 차별”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측이 인건비를 감축하기 위해 또 다른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고용만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인데, 여기에 더해 별도의 직군 편재로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다.

  [사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정규직 전환은 불법 하도급을 통해 1등 할인점이 되었던 신세계 이마트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고용노동부의 문제제기에 승복한 것”이라면서도 “기존 직원들에 비해 64% 임금 수준을 받는 전문직II 직군으로 전환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막을 법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이마트의 이번 조치가 비정규직 차별 요소를 상당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시정할 수 없다”며 “파견, 기간제 노동자일 경우 법적으로 유사 업무에 종사하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조항이 있지만, 직접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없어 오히려 더 차별받는 이상한 결론으로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전문직II 직군으로 배치된 게 맞다”면서 “업무특성에 따라 직무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가 도급직과 더불어 5월 1일자로 판매전문사원(SE) 1천8백여 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마트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규직 채용 대상인 판매도급사원과 판매전문사원 등 누구도 자신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적용받을 근로조건에 대해 이마트로부터 정확하게 고지 받은 바 없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규직 채용이 회사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판매도급사원과 판매전문사원에 대한 정규직 채용 내역과 적용되는 근로조건 내역 공개 △기존 인력업체에게 지급하던 수수료를 포함한 노무비와 정규직 채용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내역 공개 △이마트의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 내용과 불법파견 시정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결과 공개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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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신세계이마트 , 이마트 , 무기계약직 , 신세계 , 정규직 ,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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