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비정규직, 같은 직장내 차별 인권위 진정

“서울지하철 퇴직자 등 이전 정규직과 차별해 고통”

서울지하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서울지하철 전적자, 퇴직자들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는 1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직 노동자들은 현재 원청 전적자, 퇴직자들과 동일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 복지, 연차휴가, 근로계약기간, 근태관리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명백한 차별로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

서울지하철 전적자, 퇴직자란 앞서 서울지하철 정규직이었다가 현재 서울지하철 소속 계약직과 함께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다. 노조에 의하면 서울지하철 정규직 일부는 회사로부터 준하는 임금 및 복지혜택을 보장받고 조기 퇴직해 해당 외주용역업체로 전적했다. 퇴직자 역시 정년퇴직을 한 뒤 1~3년 동안 외주용역업체에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가 보장했다. 서울지하철은 전동차 수리 및 정비 업무를 외주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노조는 “원청 퇴직자, 전적자들은 서울지하철 근무 당시 직급이나 호봉에 맞춰 임금과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계약직 노동자는 이들이 받는 임금의 5분의 2에서 3분의 1 수준의 임금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계약직 노동자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실상 임금이 삭감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일직장내 차별이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이중적인 차별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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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서울지하철 , 인권위 , 차별 , 계약직 ,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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