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산점제, 여성의 노동현실 모르는 제도

여성단체들, “가산점보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먼저 지켜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엄마 가산점제' 두고 찬반논란 뜨거운 가운데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는 4월 16일부터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의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엄마 가산점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뒤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단,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뒀다. 또한 이중 보상을 막기 위해 합격자의 호봉계산 시 임신·출산·육아 기간은 근무 경력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업종이나 직종 선택의 제한을 가져 온다”면서 “결국 비정규직 근로를 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게 돼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의 여성은 오히려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은 ‘엄마 가산점제’는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실정을 모르는 제도”, “육아는 여성이 전담하라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17일 논평을 통해 “결혼과 임신 초기 단계부터 회사 내에서 퇴직압력에 시달리며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활용조차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작 필요한 것은 가산점이라는 특혜적 접근이 아니라 해고와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엄마'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도 18일 “엄마가산점제’는 ‘군가산점제’의 차별을 닮은 쌍둥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나친 특혜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경력단절은 임신을 하는 순간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과 출산 이후 육아는 오로지 여성에게 맡겨지는 상황 때문”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무경력 인정을 현실에 안착시키려는 노력은 않고 다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그나마 있는 제도조차 후퇴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2011년 통계청 조사 결과 190만 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92만5천명이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사표를 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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