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수·공무원 노조탄압...MB 잇는 박근혜

노골적 탄압, 노동조합 고사작전...노동기본권 어디로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의 수난시대다. 정부가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법외노조화, ‘노조 흔들기’를 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들 노조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 정부 역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01년 11월 창립한 전국교수노조는 11년 넘게 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까지 ‘법외노조’ 딱지가 붙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교사, 교수, 공무원들을 탄압하면서 주요하게 관련 ‘법’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이들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및 활동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주요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특별법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적용했다.

노동기본권이 제약받는다면 관련법은 개정 혹은 폐기되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헌법 부정 논란까지 일으키는 이 법을 개정할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자 논란이 가중된다. 국제노동기구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몇 차례에 걸쳐 관련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교사·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기해왔다.

또한 노조법 제5조에 의하면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에 입각해 ‘신고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등 다수의 노조에 대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 노조 내 해고자 문제도 노조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노동부는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근거 삼아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 했고,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반면 교수노조의 노조 인정 주장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딱지 그만!”...‘법’보다 우선하는 ‘노조 죽이기’
공무원노조, 전교조 ‘화근’ 만들고 교수노조는 ‘무시’로


공무원노조는 2009년 전공노와 민공노가 힘을 모아 새로운 노조 설립을 신고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해고자를 제외하고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노조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규운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신고할 때마다 노조 규약에 포함된 ‘정치적 지위향상’을 빼라, 노조원 명단을 내라며 신고를 반려했다”며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급기야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노조 불인정을 넘어 사무실 폐쇄 조치 등 물리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물리적 탄압 이후 일상적으로 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노조 ‘고사’ 작전으로 일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김중남 노조위원장, 곽운규 사무처장이 해임되고,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노조 조합원의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표 참여를 막으면서 새 정부가 노조 탄압의 수위를 점차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간 열린 안전행정부 주관 공무원노조 담당자 워크숍에서의 안행부 담당 서기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담당자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무원에게도 크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규운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상급 조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노조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져왔지만 새 정부 들어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떼고 있지 않지만 관계 부처를 통해 서서히 노조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노조 규약 개정 2차 시정명령을 한 상황이다. 새 정부 들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3차 시정명령 강행 의지를 표현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규약 개정이 먼저”라며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과 20여 명의 소수 해고자가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게 하는 행위는 극단적인 행정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 ‘해고’ 자체가 ‘부당 해고’ 논란 중인데다가 해고자 노조 활동을 근거로 노조 출범 24년, 합법화 14년을 맞은 조직을 법외노조화 하려는 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전교조는 미래를 생산하는 ‘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노조이다”며 “미래를 디자인하는 교사들을 정부 지배 아래 두려고 하기 때문에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지만 공무원노조 사례 등도 있듯이 정부가 탄압을 멈추지 않는 이상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며 “전교조 탄압은 참교육에 대한 탄압과 동일하기 때문에 노조는 현장에서부터 참교육 실천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초·중등교원과 공무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교원의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들어 교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합법화를 위해 나서겠다는 민주통합당도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는 등 진척이 없다.

임재홍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교수라는 직업을 특권층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교수 지위도 많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수도 노동자이다”며 “교수노조가 사회 진보를 위해 저항한 역사가 깊다보니 교수들이 노조까지 설립하면 저항의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조라면 단체교섭과 행동권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 행사가 안 돼 노조로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조합원 가입 숫자가 적어지거나 노조 탈퇴가 이어진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 역시 이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재홍 부위원장은 “정부는 법적 지위를 받는 전교조를 건드리고, 공무원노조는 설립 신고를 계속 반려하면서 문제로 삼는 반면 교수노조는 화근으로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법적지위를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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