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25일 상고 기각해 원심 확정

  대법원 선고 직후 인화학교 서만길 동문회장이 수화로 이번 판결에 대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 [출처: 비마이너]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강준 씨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재판장 박보영)는 25일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면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수화통역사를 불러 피해자 측에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판결 직후 인화학교 서만길 동문회장은 “장애가 있고 자신이 보호해야 할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따라서 징역 8년이 아니라 더 큰 벌을 받아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가슴이 너무 아파 사양하겠다”라면서도 “징역 8년이 만족스러운 형량은 아니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으로 됐다.”라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김용목 대표는 “가해자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 분노하는 마음이 컸다”라면서 “그런데 가해자의 항소이유서를 보니 예전에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뒤늦게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가해자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죄를 하면 좋겠다는 마지막 기대가 있었으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는 이 사건이 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도 피해자들은 서울에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피해자 치료와 회복에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또한 인화학교 운영법인인 우석법인의 청산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지역사회 논의를 통해 인화학교 부지를 장애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자 김 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일하면서 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ㄱ양(당시 18세)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했다. 또한 행정실 문이 잠기지 않아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ㄴ군(당시 17세)을 유리병으로 내리치고 몽둥이로 수차례 폭행했다.

2005년 12월 피해자 ㄱ양이 김 씨를 고소했지만, 광주지검은 2006년 5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지방경찰청은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 2011년 12월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강제추행 건으로 두 차례 수형생활을 했던 점을 참작한다며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을 선고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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